RE:명절상여금 관련
관리자 |
2016년 12월 14일 10시 14분 |
조회 112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00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 25조는 24조(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에 의해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항이므로 계약만료와는 무관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내역이 있다면 지연임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여금등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별일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임에도 상여금등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는 차별시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있는데
1. 계약종료로 해지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재고용 항목에 따른 고용이 가능한지.
2. 6월 주말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내역이 12월에 확인되었습니다.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 지연일수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는지.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조에3 차별적처우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상여금에 불리하게 처우하는것,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청을 한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금은 시간당 급여로 월계산하여 지급받고있습니다.
2,347개(34/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1687 | [해고/징계] 노동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호 | 3 | 2016.12.21 04:55 |
1686 | [해고/징계] RE:노동상담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 1056 | 2016.12.21 10:57 |
1685 | [근로시간/휴일/휴가] 파견계약직 재계약 후 연차 개수 | ㅇㅇㅇ | 4 | 2016.12.20 23:03 |
1684 | [근로시간/휴일/휴가] RE:파견계약직 재계약 후 연차 개수 | 관리자 | 1358 | 2016.12.21 10:44 |
1683 |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 후 임금과 기타 | 정다은 | 4 | 2016.12.20 09:48 |
1682 | [임금/퇴직금] RE:계약직 퇴사 후 임금과 기타 | 관리자 | 1160 | 2016.12.21 10:41 |
1681 |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상담 문의 | 비공개 | 1 | 2016.12.19 08:23 |
1680 | [비정규직] RE:공공기관 비정규직 상담 문의 | 관리자 | 2 | 2016.12.19 12:43 |
1679 |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 우미누 | 1 | 2016.12.16 18:40 |
1678 | [고용보험] RE:상담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 0 | 2016.12.19 12:38 |
1677 |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관련 | 이은경 | 3 | 2016.12.12 20:10 |
>> | [임금/퇴직금] RE:명절상여금 관련 | 관리자 | 1124 | 2016.12.14 10:14 |
1675 |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협조를 안해줍니다. | 김*기 | 1062 | 2016.12.12 14:15 |
1674 |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협조를 안해줍니다. | 김*기 | 974 | 2017.01.02 12:15 |
1673 |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협조를 안해줍니다. | 관리자 | 1045 | 2016.12.14 10:08 |
1672 | [고용보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만두고 합니다. | 계약직 | 1093 | 2016.12.12 14:06 |
1671 | [고용보험] RE: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만두고 합니다. | 관리자 | 1087 | 2016.12.14 10:06 |
1670 | [해고/징계] 하루 일했는데 그만두라고 합니다. | 아르바이트 | 1084 | 2016.12.09 16:27 |
1669 | [해고/징계] RE:하루 일했는데 그만두라고 합니다. | 관리자 | 1074 | 2016.12.12 10:51 |
1668 | [임금/퇴직금] 회사를 분사했을 때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 근로자 | 1143 | 2016.12.09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