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직 퇴사 후 임금과 기타

관리자 | 2016년 12월 21일 10시 41분 | 조회 116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사직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할지라도 사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1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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