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파견계약직 재계약 후 연차 개수

관리자 | 2016년 12월 21일 10시 44분 | 조회 13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다음해가 되어서야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렇게 된다면 만 1년미만의 근속기간동안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히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쓸수있게 하는 것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회사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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