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파견계약직 재계약 후 연차 개수
관리자 |
2016년 12월 21일 10시 44분 |
조회 1358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다음해가 되어서야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렇게 된다면 만 1년미만의 근속기간동안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히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쓸수있게 하는 것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회사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파견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다음해가 되어서야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렇게 된다면 만 1년미만의 근속기간동안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히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쓸수있게 하는 것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회사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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