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동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 2016년 12월 21일 10시 57분 | 조회 105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등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귀하를 제외한 근로작가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하는 상시5인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구두로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며, 귀하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등에 신청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에 작성-교부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었다면 해고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제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 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역시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전술하였듯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일경우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본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뒤 법률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가능하시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통보는 녹음등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 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사례들을 검토할수있도록 하는것이 원칙이라, 비밀답글 작성은 어려움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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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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