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적용 여부등에 관한 질의 입니다.

관리자 | 2016년 10월 31일 10시 31분 | 조회 112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2) 두 비교대상 직군사이에 임금, 근로조건 등 (귀하께서 말씀하신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의 차별이 있는지

를 비교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상에서는 귀하가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청원경찰을 제외한 비교대상 직군이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직군이 있다고 한다면 차별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 공무원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조합원이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귀하의 노동조합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귀하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그에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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