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관리자 | 2016년 10월 31일 14시 17분 | 조회 133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현행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 "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노 가입(5급 이상과 특정직, 정무직, 현업공무원, 교원 적용제외)" 의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각 조합별로 가지고 있는 규약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규약상 조합원범위 해당여부는 각 조합별로 상이할 수 있어 특정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곤란합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선택제에 의해서 하루 7시간, 2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가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노동조합을 가입할까 했는데, 어떤 노동조합도 쉽게 받아주지 않아요.


직접 노조를 만들면 2년뒤에 재계약이 안될텐데 하는 걱정이 있어서요.


우리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가입할수있는 조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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