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차별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 2016년 11월 01일 08시 49분 | 조회 11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지자체의 화장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화장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화장업무 장려수당 25만원씩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화장 장려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화장업무 장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47개(3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47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시 수임료를 알고 싶어요. 관리자 1089 2016.11.16 10:54
1646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버스기사 1140 2016.11.15 09:48
1645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 관련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관리자 1237 2016.11.16 10:53
1644 [기타] 운행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반반씩 물어요. 학원기사 1130 2016.11.15 09:44
1643 답글 [기타] RE:운행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반반씩 물어요. 관리자 1103 2016.11.16 11:00
1642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비밀글 박종구 5 2016.11.14 15:19
1641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1041 2016.11.16 10:19
1640 모바일 [임금/퇴직금] 노동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베가님 1095 2016.11.11 16:03
1639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146 2016.11.14 10:32
1638 모바일 [해고/징계] 퇴사의사 밝힌후 일방적 해고통보 김보람 1251 2016.11.10 12:14
1637 답글 [해고/징계] RE:퇴사의사 밝힌후 일방적 해고통보 관리자 1519 2016.11.14 10:21
1636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통보 비밀글 돌고래 5 2016.11.07 17:53
1635 답글 [해고/징계] RE:계약기간 만료 통보 관리자 1094 2016.11.09 10:30
>>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1108 2016.11.01 08:49
1633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 차별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1072 2016.11.02 12:19
1632 [노동조합]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계약직 1172 2016.10.31 14:06
1631 답글 [노동조합] RE: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관리자 1330 2016.10.31 14:17
1630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적용 여부등에 관한 질의 입니다. 비밀글 라일락 2 2016.10.27 21:40
1629 답글 [비정규직] RE: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적용 여부등에 관한 질의 입니다. 관리자 1128 2016.10.31 10:31
1628 [산업재해] 아버지가 근로 중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비밀글 이석원 1 2016.10.23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