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 차별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
2016년 11월 02일 12시 19분 |
조회 107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수행하는 업무와 화장업무 장려수당을 수령하는 근로자와 업무에 차이가 있는지, 화장업무 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이 무엇인지,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지자체의 화장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화장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화장업무 장려수당 25만원씩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화장 장려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화장업무 장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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