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계약기간 만료 통보

관리자 | 2016년 11월 09일 10시 30분 | 조회 109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 (무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2. 현재 귀하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하던 중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해고의 사유는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보입니다.

 

3. 이 외의 해고사유가 없다면 이는 일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해고의 사유와 관련되어 정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대단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 해지통보(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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