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힌후 일방적 해고통보

김보람 | 2016년 11월 10일 12시 14분 | 조회 125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10월20일 개인적인 사유로 11월25일까지 다닐수 있을것같다 라는 자진 퇴사의사를 상사(직급 이사)에게 밝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단 알겟다며 퇴사일에대한 언급은 없었고 제가 속해있는 회사 사장이아나 자회사 사장과 협의후 결정하겟다 했습니다. 그후 채용공고를 올리고 면접진행하는등 채용준비중이었고 11월 8일 대리와 이사의 면담직후 감정이 격해져있는 상태에서 저를 불럿고 면접 일정과 무관하게 11일까지만 다니라는 통보를 받앗고 25일까지 일할수 있을것 같다라고 입장 밝혔었다 라며 제입장을 말하니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1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말이 합당 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퇴근무렵 이건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든다 의사표현을 하니 화를내며 반말과 양아치냐는등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했고 다음날부터 저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했고 회사측에서는 조율중 무단결근을 한것이라고 출근하라는 입장을 저에게 밝히더군요. 상사에게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이이를 제기하니 막말을 들은 이상황에서 무단결근이 해당이 되는지, 앞서 생각한 것처럼 퇴사의사를 밝혔어도 당사자와 조율없이 해고통지를 한부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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