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반반씩 물어요.

학원기사 | 2016년 11월 15일 09시 44분 | 조회 113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학원에서 버스를 운행합니다.

전에는 지입기사로 일했는데, 몇달전에 채용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벼운 사고가 나건 큰 사고가 나건 원장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나서도

피해금액에 대해서 저에게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뭔지 모르는 서명지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었어요.

저는 그게 근로계약서인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사고시에 서로 50%를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경우, 제가 사고때에 부담한 50%를 돌려받을수있나요?

또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도 계속 저는 50%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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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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