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
2016년 11월 16일 10시 19분 |
조회 104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년수 3년 이상이 될경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현재 귀하의 질의 내용상으로는 해고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됐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됐다고 한다면 올해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는 16일이며, 올해 10월이 지난 후 17일로 증가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15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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