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 관련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6년 11월 16일 10시 53분 |
조회 123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당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제도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은 당연히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만근한 것으로 보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근의 경우 실제 제공한 근로일수를 가지고 이에대한 가산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지급은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를 근무하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중에 하루는 특근을 하고 하루만 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일당*근무일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일당*특근일수*1.5배=특근수당
평일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제가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 있어서 연속으로 6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후에 급여명세서를 보니 특근수당이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한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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