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운행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반반씩 물어요.

관리자 | 2016년 11월 16일 11시 00분 | 조회 11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이외의 계약도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사회통념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피해금액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보험료 등의 경우 회사가 차량을 운행하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 외에 근로자에게 또다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다만, 현재 귀하의 구체적 피해내용이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학원에서 버스를 운행합니다.

전에는 지입기사로 일했는데, 몇달전에 채용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벼운 사고가 나건 큰 사고가 나건 원장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나서도

피해금액에 대해서 저에게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뭔지 모르는 서명지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었어요.

저는 그게 근로계약서인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사고시에 서로 50%를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경우, 제가 사고때에 부담한 50%를 돌려받을수있나요?

또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도 계속 저는 50%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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