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해외 파견 근무시.. 근무지로 이동 시간..?

관리자 | 2016년 09월 19일 10시 33분 | 조회 125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법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는 볼수 있겠습니다.  질의와 같이 파견을 위한 최초 및 최후 이동시간을 근무일로 반드시 봐야할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2. 다만, 이동시간이 긴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노사합의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물량팀 파견계약직으로 브라질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지가 브라질이다 보니 한국에서 출국해 근무지로 가는시간이 이틀이 걸리고.. 근무지에서 한국 입국까지 삼일이 걸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동시간 (한국에서 출국해 근무지로 가는시간이 이틀, 근무지에서 한국 입국까지 삼일) 이기간도 근무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급여를 일당으로 받다보니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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