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선출직임원의 퇴직금

퇴직자 | 2016년 09월 26일 10시 53분 | 조회 135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무급근로시간면제자 포함)의 경우 노사 간 무급, 유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규정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도록 노사가 정한 경우로서 노동법상 '휴직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를 '휴직중인 자'로 해석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무급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노동조합 무급전임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전임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 동종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에서 대표로 일하다가 사임했습니다.

노동조합은 3년마다 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의 경우, 전임을 하는 경우 현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장이 없는 개별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에서 급여(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저는 개별조합원이었기에 조합에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내부 규약에 정한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임원은 조합의 대표이고 모든 기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에 활동비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원 대표를 사임한 상태인데, 저에게도 퇴직금이 있나요?

실상, 임원에게 퇴직금이 없다고 정하고 그 부분만큼 급여를 통해 제공 받기는 했지만, 노동부에서는

미리 지급하거나 분할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것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나 선출직임원이 아닌 간부들은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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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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