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의 중간 변경으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경비근로자 |
2016년 09월 29일 10시 27분 |
조회 130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입대회의에서는 매년 용역업체를 입찰경쟁으로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저나 근로자들은 업체의 소속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어떤 사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업체 소속으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근무를 했음에도
퇴직금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업체도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고 기존업체도 1년미만이라고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대회의가 고의적으로 업체를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지려는건 아닌가
의심스럽지만, 어떻게 알아보거나 제기할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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