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지급을 미루면서 깍아달라고 해요.

관리자 | 2016년 10월 05일 10시 30분 | 조회 13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한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는 법이 정하는 최저기준이며,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받지 않거나 덜 받을 수 없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에 미달돠는 금액의 지급은 위법합니다.

 

3. 회사가 폐업한다면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종3년치 퇴직금 및 최종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사장이 지급을 미루고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노동청에 진정, 고소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서 미지급된 퇴직금의 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1년반넘게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기 시작했고 저도 그만두려고 하니

사장이 한달만 더 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더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니만, 전화해서는 퇴직금을 깍아주면

지급하겠다고 해요.

일찍 그만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는 회사 사정봐주고 사장 부탁 들어주느라

한달 더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고 이사를 간대요.

그러면서 깍아주지 않으면 폐업하기 때문에 한푼도 못받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회사를 폐업하면 못받게 되나요?

퇴직금을 깍아주면 열흘뒤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믿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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