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업무위탁을 하다 해지한 경우의 해고여부를 질문합니다.
문화강사 |
2016년 10월 05일 14시 04분 |
조회 117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수년간 문화강사활동을 했습니다.
강사활동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것이 근로계약서는 아닌 강사활동에 대한 계약서이고 강사비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수년동안 강사활동을 하면서 매년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약기간이 종료된시점에 더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건 아니고 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수있을까요?
2,347개(38/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1607 | [임금/퇴직금] RE:퇴사후 급여문의 질문드립니다. | 관리자 | 1186 | 2016.10.12 10:29 |
>> | [비정규직] 수년간 업무위탁을 하다 해지한 경우의 해고여부를 질문합니다. | 문화강사 | 1179 | 2016.10.05 14:04 |
1605 | [비정규직] RE:수년간 업무위탁을 하다 해지한 경우의 해고여부를 질문합니다. | 관리자 | 1162 | 2016.10.05 14:09 |
1604 |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김성호 | 3 | 2016.10.01 13:50 |
1603 | [임금/퇴직금] RE:임금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 2 | 2016.10.05 11:58 |
1602 |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은 ? | 박위일 | 2 | 2016.10.01 01:48 |
1601 | [임금/퇴직금] RE:이런 경우 퇴직금은 ? | 관리자 | 2 | 2016.10.05 11:54 |
1600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사인한경우. | 하늘하늘 | 2 | 2016.09.30 11:21 |
1599 |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안받겠다고 사인한경우. | 관리자 | 0 | 2016.10.05 11:51 |
1598 | [임금/퇴직금] 용역업체의 중간 변경으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경비근로자 | 1306 | 2016.09.29 10:27 |
1597 | [임금/퇴직금] RE:RE:용역업체의 중간 변경으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경비근로자 | 3 | 2024.05.03 14:27 |
1596 | [임금/퇴직금] RE:용역업체의 중간 변경으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관리자 | 1424 | 2016.10.05 10:32 |
159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서 깍아달라고 해요. | 노동상담 | 1147 | 2016.09.29 10:21 |
1594 | [임금/퇴직금] RE:퇴직금 지급을 미루면서 깍아달라고 해요. | 관리자 | 1303 | 2016.10.05 10:30 |
1593 | [임금/퇴직금] 선출직임원의 퇴직금 | 퇴직자 | 1220 | 2016.09.24 13:09 |
1592 | [임금/퇴직금] RE:선출직임원의 퇴직금 | 퇴직자 | 1359 | 2016.09.26 10:53 |
1591 |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시.. 근무지로 이동 시간..? | 치질오년차 | 1226 | 2016.09.17 19:59 |
1590 | [임금/퇴직금] RE:해외 파견 근무시.. 근무지로 이동 시간..? | 관리자 | 1254 | 2016.09.19 10:33 |
1589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 궁금이 | 3 | 2016.09.11 01:03 |
1588 | [임금/퇴직금] RE:주휴수당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 관리자 | 4 | 2016.09.12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