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년간 업무위탁을 하다 해지한 경우의 해고여부를 질문합니다.

관리자 | 2016년 10월 05일 14시 09분 | 조회 116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근간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를 보고 파악하게 됩니다.

 

2. 현제 귀하의 문의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와 기관 사이에 근로계약 혹은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상담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3.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은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출퇴근규정의 준수, 내규 위반시 징계여부, 본인업무의 타인대체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년간 문화강사활동을 했습니다.


강사활동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것이 근로계약서는 아닌 강사활동에 대한 계약서이고 강사비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수년동안 강사활동을 하면서 매년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약기간이 종료된시점에 더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건 아니고 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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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급여문의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1186 2016.10.12 10:29
1606 [비정규직] 수년간 업무위탁을 하다 해지한 경우의 해고여부를 질문합니다. 문화강사 1179 2016.10.05 14:04
>> 답글 [비정규직] RE:수년간 업무위탁을 하다 해지한 경우의 해고여부를 질문합니다. 관리자 1163 2016.10.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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