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류재환 | 2020년 09월 17일 11시 36분 | 조회 174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2020년8월28일부터 김포시 P마트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근무시간 후 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본인에게 자필로 수습기간 중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급여액의 90%만 지급한다 그리고 식대도 끼당 5000원씩 공제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쓰게 시키고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붙어있는 ,

월1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는 상조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문서에도 본인에게 서명시켰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에는 그 내용(수습기간 급여액90%와 식대공제)을 표지가 아닌 계약서 본문 안에 쓰라고 시켰습니다. 그외의 내용에 서명도 다시 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별스러운 사람들이다하고 생각만 하고 시키는데로 헸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니다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이 사람들과 반강제로 약정하게 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저는 가능하면 철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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