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 2020년 09월 17일 16시 12분 | 조회 176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법이나 단체협약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임금 10%와 식대를 공제한다는 규정은 전형적인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이를 이유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비 명목으로 매월 1만원씩을 공제한다는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상조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회비로 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상조회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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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28일부터 김포시 P마트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일 근무시간 후 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본인에게 자필로 수습기간 중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급여액의 90%만 지급한다 그리고 식대도 끼당 5000원씩 공제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쓰게 시키고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붙어있는 ,

월1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는 상조회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문서에도 본인에게 서명시켰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에는 그 내용(수습기간 급여액90%와 식대공제)을 표지가 아닌 계약서 본문 안에 쓰라고 시켰습니다. 그외의 내용에 서명도 다시 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별스러운 사람들이다하고 생각만 하고 시키는데로 헸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아니다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이 사람들과 반강제로 약정하게 된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저는 가능하면 철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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