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을 삭감해서 계약하자고 합니다.

관리자 | 2018년 10월 24일 15시 43분 | 조회 110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판매영업직으로 4년을 넘게 근무하셨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여서 재계약하자는 제의를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는 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조건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노동조건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줄여서 부여하고 임금도 그만큼 줄여서 지급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의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예를 들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금 및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제안하는 경우), 노동자가 노동조건 변경에 동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4년간 근무해왔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금과 노동시간을 확 줄여서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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