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알바 상담요청해요.
관리자 |
2018년 09월 27일 18시 33분 |
조회 976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노동법상 연장, 야간수당 등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 구성원이 사장님, 사모님, 직원 4명이라면 사장님과 사모님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저랑 다른 친구셋 이렇게 일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첫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적어서요.
밤 열시부터 열두시까지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적은거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다섯명이 넘으면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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