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객이 주는 팁도 월급인가요?

관리자 | 2018년 09월 29일 09시 45분 | 조회 10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팁을 문의자님이 고객들로부터 직접 받았다면 이는 일종의 사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팁 명목으로 받은 돈을 원장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4.28.선고 91누8104판결 참조, 임종률 노동법 제15판 397쪽에서 인용)

따라서 127만원의 세금 공제 전 금액에다 28만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의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일한지는 2년정도 되었고요. 하루 8시간을 일했습니다.
미용실을 최근에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은 세금 공제후에 월 127만원을 받았습니다.
월 127만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과 별도로 원장님은 고객이 주는 팁을 모아 두었다가 매주 토요일마다 7만원씩 주곤 했습니다.
한달에 네번정도니까 월 28만원쯤 더 받았지요.

제가 이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127만원의 세금공제전 금액에다가 토요일마다 주는 7만원*4회를 더해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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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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