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상처리후 산재신청(병원비관련)

관리자 | 2019년 05월 31일 14시 46분 | 조회 348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우선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특히 후유증이나 장해를 염려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재 불승인이 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인 만큼 당 센터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2092관련입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할때 병원비는 보통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하다 다친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로 처리하라고 통보하거나 환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상 처리를 할때는 피재자 본인이 직접 일반접수(건강보험급여가 지원안되는)로 치료비를 납부하거나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퇴원할때 목돈이 없어서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접수하고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퇴원 한상태입니다. 이를 일반접수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근데 이 시점에서 공상처리하여 일반치료비(전액본인부담)으로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 납부하고.. 공상처리를 하면..

물론 이렇게 종결 되면 문제 없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 후유증이나 장애가 와서 공상처리후에 상당시간 경과후 부득이 산재처리를 다시 하게되면 .. (물론 회사에 돌려줄 금액이 있으면 돌려줘야줄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을 때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리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 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산재 불승인 처리 시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적용받을수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속 일반환자(건강보험적용을 못받는)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 지요?

어렵게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어려운 사정에 다쳐서 걱정이 많이 되서 그럽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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