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권고사직을 신청했습니다.

관리자 | 2018년 07월 03일 15시 15분 | 조회 99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사직서나 근로계약해지동의서나 그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서명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신청을 위해서라도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한 것이고 문의자님이 이를 승낙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서명한 해지서 사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여명이 일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자와 여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해주고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는 필요없고, 근로계약해지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합니다.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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