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관리자 | 2018년 07월 09일 14시 11분 | 조회 9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직금의 성격상 사업주가 사직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장관련 사항 보안서약서, 신분증 사본 및 등본 같은 것은 퇴직금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2. 말씀하신 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글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입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체육관에서 일했습니다.
5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등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관장님께서 
사직서와 도장관련 사항 보안서약서, 그리고 신분증 앞뒤 사본,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1. 이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2. 관장님께 기한 내에 주지 않으면 진정한다고 했더니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감감무소식이고
전화도 받지 않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2,341개(8/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01 모바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비밀글 김수빈 4 2020.09.02 09:31
2200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 관련 문의 비밀글 관리자 2 2020.09.03 10:33
2199 [고용보험] 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장** 1748 2020.07.07 09:17
2198 답글 [고용보험] RE: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678 2020.07.07 10:58
219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알바생 1544 2020.07.03 11:47
2196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관리자 1553 2020.07.03 13:09
2195 [기타] 실업급여 문의 비밀글 123 3 2020.05.14 16:38
2194 답글 [기타] RE:실업급여 문의 비밀글 관리자 10 2020.05.15 09:42
2193 [임금/퇴직금] 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글 박선주 1 2020.05.11 19:08
2192 답글 [임금/퇴직금] RE: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20.05.12 15:09
21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첨부파일 비밀글 이경수 6 2020.04.27 13:26
2190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비밀글 관리자 3 2020.04.27 15:32
2189 [고용보험]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민서 1500 2020.03.27 17:33
2188 답글 [고용보험] RE: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724 2020.03.30 09:57
2187 모바일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이선형 1261 2020.02.27 18:32
2186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관리자 1251 2020.02.28 09:38
2185 [임금/퇴직금] 교통비 지급 기준 문의입니다. 홍길동 1445 2020.01.21 19:50
2184 답글 [임금/퇴직금] QwuzJvRRwbU hfqfzvboi 386 2021.10.05 17:00
2183 답글 [임금/퇴직금] RE:교통비 지급 기준 문의입니다. 관리자 1290 2020.01.22 14:26
218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재입사시 퇴직금 관련 비밀글 어우서 3 2020.01.07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