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휴가사용 문의

두부 | 2018년 07월 20일 15시 30분 | 조회 104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이며, 저는 연봉계약직이라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은 1년중 아무때나 여름휴가를 5일(연차휴가와 무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중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 7일, 잔여여름휴가 2일 총 9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출근하고 10월엔 잔여휴가로 날수를 채워, 개천절, 한글날, 토,일(주말) 포함해서 15일까지 근무, 16일 퇴사하는 걸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


10월 급여도 15일까지 출근이니 대략 50%를 받을수 있나요?


포털에 검색해보니, 잔여연차는 사용가능하나 잔여여름휴가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퇴직시 잔여연차를 몰아쓸경우 주휴, 공휴일등은 제외하고 연차날수만 일할계산해서 급여지급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344개(8/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04 답글 [기타] 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1780 2020.09.17 16:12
2203 답글 모바일 [기타] RE:RE: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404 2022.02.04 08:54
2202 모바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비밀글 김수빈 4 2020.09.02 09:31
2201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 관련 문의 비밀글 관리자 2 2020.09.03 10:33
2200 [고용보험] 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장** 1772 2020.07.07 09:17
2199 답글 [고용보험] RE:토요일 유급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694 2020.07.07 10:58
21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알바생 1562 2020.07.03 11:47
2197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관리자 1576 2020.07.03 13:09
2196 [기타] 실업급여 문의 비밀글 123 3 2020.05.14 16:38
2195 답글 [기타] RE:실업급여 문의 비밀글 관리자 10 2020.05.15 09:42
2194 [임금/퇴직금] 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글 박선주 1 2020.05.11 19:08
2193 답글 [임금/퇴직금] RE:4월 급여 정산부분 환급금 발생분에 대한 의문점으로 문의 합니다. 비밀글 관리자 4 2020.05.12 15:09
21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첨부파일 비밀글 이경수 6 2020.04.27 13:26
2191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로계약서 소급계약 및 법정수당 구성 의문점 비밀글 관리자 3 2020.04.27 15:32
2190 [고용보험]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민서 1512 2020.03.27 17:33
2189 답글 [고용보험] RE: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퇴직수당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739 2020.03.30 09:57
2188 모바일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이선형 1276 2020.02.27 18:32
2187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관리자 1269 2020.02.28 09:38
2186 [임금/퇴직금] 교통비 지급 기준 문의입니다. 홍길동 1463 2020.01.21 19:50
2185 답글 [임금/퇴직금] QwuzJvRRwbU hfqfzvboi 401 2021.10.0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