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규직 전환 전 6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관리자 | 2019년 04월 30일 09시 56분 | 조회 164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고 현재 사회적으로 비판이 많은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면,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긴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판단이 된다거나(대법2003.9.23. 2003두3420판결 참조),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노동자를 전적시키면서 모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을 자회사가 인정한다는 합의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모회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 전환시점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은 바로 발생하지 않으며, 자회사에서 퇴사할 때에 모회사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특약을 모회사와 자회사가 맺을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모회사의 재직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달라고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 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회사 전환 전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최직금을 지급한다 하는데

저는 6개월 만기 근무고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지그금을 정산받을 수 없다 합니다.

정말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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