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김성호 |
2019년 05월 21일 16시 47분 |
조회 117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포괄 임금제로 매월 36시간 포괄수당을 받는데
그걸 준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발생시 시간당 8천원을 주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요?
최저임금이 8350 인데요
그겻도 예전엔 초과근무 수당도 안줬는데
3년이 지나 청구할순 없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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