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초과근무 수당

관리자 | 2019년 05월 21일 17시 27분 | 조회 11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경우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포괄 임금제로 매월 36시간 포괄수당을 받는데

그걸 준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발생시 시간당 8천원을 주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요?

최저임금이 8350 인데요

그겻도 예전엔 초과근무 수당도 안줬는데

3년이 지나 청구할순 없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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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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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답글 모바일 [기타] RE:RE:RE:근기법에 맞지않는 근로계약서 철회 가능여부 ?? 관리자 403 2022.0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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