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통비 지급 기준 문의입니다.

관리자 | 2020년 01월 22일 14시 26분 | 조회 140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장노동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물류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연입니다.

추석 전후로 바빠서 밤 10시 이후에 퇴근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장 근무는 회사의 지시로 강제로 이뤄지다 보니 일이 많으면 퇴근하라고 할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노동자 의사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연장근무로 버스나 지하철이 없어 택시를 타고 갈때 만오천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연장근무해서 다 교통비로 나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연장근무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부천이 근무지이고 집이 구로 수원이나 안산 금정 성남 등인데 출퇴근 차량을 회사에서 지원하지만 출퇴근 차량이 있는 곳까지는 개인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에 연장근무를 늦게까지 하면 택시를 타야합니다.

이 경우 택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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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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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878 2021.03.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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