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관리자 |
2020년 02월 28일 09시 38분 |
조회 1269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계약서상 일부만 지급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계약 내용 및 근무일수를 따져 보았을 때 실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기로 하였지만, 계약서 상 "일부"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그로인해 주휴수당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조건을 감안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평균 100-120일정도 근로했습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계약서상 일부만 지급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계약 내용 및 근무일수를 따져 보았을 때 실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기로 하였지만, 계약서 상 "일부"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그로인해 주휴수당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조건을 감안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평균 100-120일정도 근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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