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관리자 | 2020년 07월 03일 13시 09분 | 조회 200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시급 자체를 삭감하는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태만에 대한 징계로서의 임금 삭감(감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식의 징계 규정이 아닌 점, 불성실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박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단지 알바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헬스장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9,000원으로 계약하고 매월 1일에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체결 후 나중에 근로계약서 살펴보니
근로계약서 기타 항목에 '전단지 배포를 불성실히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 날의 급여는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제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서 무효가 되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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