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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근로계약서상 알바 임금 삭감
관리자 |
2020년 07월 03일 13시 09분 |
조회 2007
사전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전단지 알바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시급 자체를 삭감하는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태만에 대한 징계로서의 임금 삭감(감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식의 징계 규정이 아닌 점, 불성실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박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헬스장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9,000원으로 계약하고 매월 1일에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체결 후 나중에 근로계약서 살펴보니
근로계약서 기타 항목에 '전단지 배포를 불성실히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 날의 급여는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제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서 무효가 되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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