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0월 18일 11시 32분 | 조회 92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서울의 조그만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입니다.

매장은 전국에 있는 생활용품을 싸게 도소매 하는 매장이고 저는 디스플레이나 판매를 합니다.

입사하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무시간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6개월로 했습니다.

수습기간내에 일을 잘하면 계속 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입사후 3개월이 지나서 저는 휴가를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요청했는데, 점주는 이런 작은 곳에서 일하는데 무슨 휴가를 쓰냐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볼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회사는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휴가는 자제시키는 편입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나니 점주는 그달말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저는 전체기간 3개월 반정도를 근무했습니다.

특별히 일을 못한것도 아닌데 휴가를 썼다고 이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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