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관리자 | 2013년 10월 18일 11시 37분 | 조회 98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많은 직종의 무기계약직들이 있는데 임금도 각각 다릅니다.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나 보건소에 있는 사람, 동사무소, 시청 등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기능업무(미화, 공원관리, 수도검침) 같은 것과 사무업무 정도만 구분이 되면 될것같은데

사무업무에서도 모두 다릅니다.

이런것도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런 임금이나 복지 차이를 시정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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