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관리자 | 2013년 10월 21일 09시 36분 | 조회 107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공공기간의 무기계약직들은 각각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2. 현행법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차별시정의 대상이 아니며, 각각의 업무의 성격이 달라 이에 대한 임금이나 복지가 차이를
가지는 것을 법률 상 차별이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3. 위의 답변은 법률적인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은 사안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많은 직종의 무기계약직들이 있는데 임금도 각각 다릅니다.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나 보건소에 있는 사람, 동사무소, 시청 등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기능업무(미화, 공원관리, 수도검침) 같은 것과 사무업무 정도만 구분이 되면 될것같은데

사무업무에서도 모두 다릅니다.

이런것도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런 임금이나 복지 차이를 시정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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