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6일 09시 29분 | 조회 82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자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 미가입의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월급명세서, 임금입급 통장 등등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고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피보험자격인정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의 50%이고, 지급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학원의 규모는 선생님들이 10여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근무했는데, 10월초에 한달시간줄테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일에 그만두었습니다.

학원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수급방법과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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