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에 관한 합의서가 효력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1월 06일 09시 39분 | 조회 143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사의 최종 결정의 주체는 당사자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회사 퇴사는 허럭을 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물론 신의상 대체 인력을 확보할 시간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법률로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2. 질의하신 합의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일탈하려는 것으로 
합의의 내용은 적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퇴사 이후 질의와 같은 합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회사를 퇴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사 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3개월간 기본근로만 한다.

기본근로로 인한 퇴직금의 감소를 충분히 인정하고 차후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만약, 3개월 이전 퇴직하는 자는 무단결근처리하고 퇴직금의 수령에 있어 감소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입니다.

이러한 합의서를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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