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 2013년 11월 12일 09시 29분 | 조회 116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무시간중에 다친 사고라면 산업재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산업재해처리에 비협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질병이라 판단해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선,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산업재해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요양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재해경위를 상세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 상의 재해경위란이 좁은 경우, 별도의 용지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근무지의 상황사진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전 회사에 먼저 알리고 다시한번 회사의 날인을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날인거부의 표시를 받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귀하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산업재해 승인/불승인을 판단하고 통보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설공단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7일 근무중에 주차부스의 턱을 올라서다가 다리가 뚝 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파열되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근무하다 다리가 다치는 장면이 폐쇄회로 티브이에도 찍혀있는데, 담당자는 저의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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