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년이 되었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11월 12일 09시 40분 | 조회 109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정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년이 도래하였다면, 회사에서 정년에 대한 통지와 함께 정년에 따른 계약종료를 알리면 끝나는 문제이니까요.

따라서 회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읽어보시고 판단하여 서명하셔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많은 부분에 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을수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면 그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센터 찜질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4월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든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당시에 자세히 읽지않아서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 사직서를 쓸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년이 다가왔으니 사직서를 쓰는것이고, 사직서를 쓰더라도 다시 고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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