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2월 02일 16시 20분 | 조회 8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입니다.

하루 일당은 8시간 기준하여 38,880원입니다.

그리고 한달  급여는 주40시간 기준하여 1,015,740원입니다.

귀하께서 월화수목금까지 연장근로를 한다면, 주당15시간이며, 토요일에 특근을 한다면 주당8시간입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본다면 주당23시간*4.34주=99.82시간입니다.

99.82시간*4,860원*1.5배=727,688원입니다.

즉 귀하는 월 기본급 1,015,740원과 연장과 토요일 특근 수당으로 727,688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미달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저는 작은 생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 회사는 저에게 기본급으로 100만원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합쳐서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급여로 140만원을 받습니다.

저는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잔업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보통 특근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 월급은 늘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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