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지났는데 부적격자라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12월 02일 16시 24분 | 조회 69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서 판단해보니 제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수습기간 조항에 ?따라 자동퇴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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