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습기간이 지났는데 부적격자라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3년 12월 02일 16시 30분 | 조회 108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으로 3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업무의 적합성여부나 기능부분에 대하여 부적합자라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상 수습기간에는 해고의 범위가 좀 더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업무를 못하게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서 판단해보니 제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수습기간 조항에 ?따라 자동퇴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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