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권원없는 해고통보와 해고통보 철회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12월 24일 14시 48분 | 조회 88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아무 권원없는 직원들의 회의로 해고와 해고통보철회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앞서 진행된 해고통보와 해고통보철회의 절차와 조치는 무효이며, 아무런 권원이 없는 행위였음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게 출근을 명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무국장이 출근을 한다고 하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식 인사(해고)처리해야 할것입니다.

만일, 사무국장이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등에 의한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할수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는 이사회가 있고, 사무국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 아래에 교육부과 물류부, 지원부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부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체 회사차원의 사무국회의에서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해고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해고통보서를 요구했고, 전체회의에서는 사무국장 대행의 이름으로 해고통지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통보하고 해고처분은 절차상이나 권한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나 해고철회의 방법에 있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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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해고/징계] RE:권원없는 해고통보와 해고통보 철회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관리자 885 2013.12.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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