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일하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0시 01분 | 조회 97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저는 인천 계산경기장을 짓는 곳에서 건설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위에 있는 오야지는 약10여명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저는 일을 하는 중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야지에게 한달정도 쉬어야겠다고 말했고, 오야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쉬면서 자비로 병원비를 처리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오야지는 저에게 월급이나 치료비나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나중이지만,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는가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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