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설일용일하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0시 47분 | 조회 129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비 2000만원 이상, 33평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적용됩니다.

2. 귀하께서 일하신 건설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계산경기장 건설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 적용이 충분한 건설 규모라 할 것입니다.

3. 산재보험 급여 신청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므로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요양 신청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된 요양신청서, 유헙급여신청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 날인은 속칭'오야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에게 받아야 하고, 만약 현장 소장이 거부하면 발인 거부의 경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고인 경우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기에 산업재해인정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

저는 인천 계산경기장을 짓는 곳에서 건설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위에 있는 오야지는 약10여명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저는 일을 하는 중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야지에게 한달정도 쉬어야겠다고 말했고, 오야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쉬면서 자비로 병원비를 처리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오야지는 저에게 월급이나 치료비나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나중이지만,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는가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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