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자격여부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0시 53분 | 조회 185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센터입니다.

1.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확인해주거나, 권고사직를 권유하는 문서 또는 사직서 내용 중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있어야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문서나 사직서 내용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는 부천시 도당동에서 일을 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납땜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이 너무 힘들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회사 사장에게 통풍기구나 배기구를 설치해달하고 했고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장은 저에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둘수는 있지만,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사장이 권고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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