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0시 56분 | 조회 79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업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사장의 요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사장보다 더 큰 소리를 얘기했다고 저에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무시하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회사도 더 다른 얘기가 없었고, 저는 점심시간에 식사후 산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내려와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저에게 점심시간에 절대로 회사밖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제가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앞으로 점심시간에 나가면 해고라고 합니다.

지난번 회식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했던것을 지금, 받아들여 그만둔다면....

제가 이런 조치에 그만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의 자진퇴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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